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파기환송심 (문단 편집) == 2020년 11월 30일 == 이날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|특검]] 측은 박근혜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과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씨의 판결문을 증거로 내며, 이재용 부회장 측이 [[삼성]]그룹 승계작업을 위해 이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뇌물공여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. 고(故) 이건희 [[삼성]] 회장의 와병으로 박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임기 내 승계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려고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. 또 [[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/재판|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공소사실 요약본]]도 증거로 제출했다.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|국정농단]] 사건과는 별개 건으로 진행되고 있다. [[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/재판|이 부회장과 전·현직 [[삼성]] 임원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·시세조종행위, 업무상 배임,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]], 지난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.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|특검]]은 "(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) 아직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점을 고려해 서증조사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한 끝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지만 요약해 말하겠다"고 했고, 변호인단은 "공소장에 대한 내용은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없다. 요약한 공소장 내용이 양형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. 허용돼서는 안 된다"고 반대했다. 이에 재판부는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|특검]]에 "(경영권 승계 의혹) 범죄사실 관련 유죄로 확정된 게 아니라 기소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요 설명 위주로 해달라"고 했고,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|특검]]은 2015년 [[삼성물산/제일모직 합병]]과 [[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]]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. 아울러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|특검]]은 "[[삼성]]은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|국정농단]] 사건 핵심인 비선실세 최서원 씨 등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유일한 재벌 기업이었다.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 공범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했다"며 "가벼운 범죄나 단순 가담자, 상사 지시에 의해 어쩔 수없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게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|국정농단]] 사건인데, 본건에도 실형이 선고돼야 헌법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다고 본다"고 언급했다. 변호인단은 "피고인은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직권남용에 의한 수동적 지원을 한 것"이라는 입장을 밝혔다.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|특검]]이 지난 공판기일에서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한 시대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목적성이 있는 뇌물공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. 변호인단은 과거 박근혜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압박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이 사퇴 후 출국까지 한 사실을 예로 들며, "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|국정농단]] 사건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·사회적 상황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이다. CJ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"이라고 했다.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[[삼성]]은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직접적인 질책을 받았으며,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지시인지 인지하지 못했던 기업들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. 변호인단은 "신세계와 대림 실무진은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요구인지 모르고 거절했고, 롯데 역시 같은 이유로 금액을 줄이려고 한 것"이라며 "[[삼성]]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과의 2차 단독면담에 질책을 듣기 전까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"고 주장했다. 변호인단은 또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|특검]]이 경영권 승계 의혹 공소장 내용을 서술한 데 대해 "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결코 사실이 아니다. [[삼성물산/제일모직 합병]] 사건은 가중적 양형조건이 될 수 없다.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|특검]]이 서증조사 명목으로 양형 변론을 한 것처럼 보인다"며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|특검]] 요청에 대해서도 "양형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것은 기일 지연을 위한 좋지 못한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"고 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